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은 3%로, 미국 59%, 영국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록을 보이는데,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정책적 효과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제4호의2, 제31조 및 제32조, 제3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31조(비밀의 유지)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교류활동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