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를 살리고 재난 현장의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정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집중하는 내용이에요.
재난 현장 지휘체계 확립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시·도지사에게 남아 있어,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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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변경 후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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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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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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