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동의를 얻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시기 조정
현재는 훈련소 입소 후에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접종 후 항체가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려 단체 생활을 하는 훈련소에서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입영판정검사 단계에서 미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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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입영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예방접종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영판정검사 시 예방접종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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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이나 군사교육 소집을 앞둔 사람이 신체 및 심리 상태가 복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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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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