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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당국과 교육부 권고에 따라 원격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재학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하여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는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록금을 면제·감액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학점별로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등록금 부담 경감과 등록금의 면제·감액과 관련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