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재난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점이나 월별로 등록금을 깎아주거나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점·월별 등록금 징수
재난으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거나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경우, 대학이 학생의 신청 학점이나 월별로 나누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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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난으로 원격수업 실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학점별로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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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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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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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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