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개선 명령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설 개수명령 및 사용 금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위험할 경우, 식약처가 해당 시설을 고치도록 명령하고 고칠 때까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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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개수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약품안전처장이 시설 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경우 개수명령을 내리고,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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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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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외진단의료기기
사람의 몸 밖에서 채취한 혈액, 소변 등 샘플을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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