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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시설은 다양한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 들이 일정기간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로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이용자에 대해 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가 관련 종사자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의 금지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호 관련 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금지를 의무화하여 종사자의 안전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