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정보통신기술 활용 명문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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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의2에 따른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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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기술
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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