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환 관련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결제 수단 허용
과징금을 낼 때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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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징금은 현금, 증권, 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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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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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만큼 돈으로 내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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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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