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징금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다양한 납부 수단 인정
과징금을 내는 사람들이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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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과징금의 납부 방법과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과징금을 현금, 증권, 그리고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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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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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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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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