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재산 사용료를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결제 수단 도입
기존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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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유재산 사용료의 구체적인 납부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용료를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그리고 납부 대행 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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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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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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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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