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발의 ·
판매업소에서도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나누어 팔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세척제·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 신설
기존에는 제조사나 수입사만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나누어(소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판매업소에서도 이를 직접 나누어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세척제·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위생용품제조업이 세척제·헹굼보조제를 포함한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 소분하는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세척제·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판매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나누어 파는 영업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