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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근거 규정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어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국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4조, 제48조, 제62조 및 제66조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34조(압류조서)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6조(공매)
제71조(공매보증)
제72조(공매공고)
제75조(공매통지)
제76조(배분요구 등)
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