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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에 달하여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하 “보호종료아동”이라 한다)의 자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의료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