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호종료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보호종료아동의 의료급여 대상 확대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치료비 걱정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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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수급권자) 제1항 제10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변경 후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수급권자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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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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