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01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