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화약류나 광산 관련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배치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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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제6호
변경 전
화약류 제조·저장이나 광업을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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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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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관리자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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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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