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보건 관련 필수 인력 채용 특례 폐지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가스 및 광산 안전관리자 등 필수적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던 규정들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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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변경 전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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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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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보건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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