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거사 피해자의 진상규명 기간을 늘리고 유해 발굴 및 배상 청구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진상조사 기간 확대
현재 3년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 최대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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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희생자의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한 '유해발굴단'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와 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 절차 등을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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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특례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나 유족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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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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