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의 이사회 운영에 있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이사들의 연임 제한을 통해 경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당연직 이사 구성 변경
현재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도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교육부차관만 참여하도록 조정하여 정부 부처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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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년 및 보건복지부차관
변경 후
교육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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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연임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되어 현재 임기 중인 이사와 감사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때 이미 여러 번 연임한 경우 이번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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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이사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당연하게) 맡게 되는 이사를 말해요. 여기서는 교육부차관처럼 특정 부처의 고위 공직자가 병원 운영을 위해 참여하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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