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 운영에 있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정부 부처 차관의 당연직 이사 제외
현재 치과병원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당당히 맡는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하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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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당연직 이사로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당연직 이사에서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제외하고 교육부차관만 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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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연임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임명되어 현재 임기 중인 이사나 감사에게도 적용되며, 이때 기존에 여러 번 연임했던 경우라도 이번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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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이사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하게 맡게 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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