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이사회 운영을 더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회 구성의 변화
현재 3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대신, 해당 치과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부교육감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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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변경 후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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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사 및 감사의 연임 제한 규정은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미 한 번 이상 연임해서 임기 중인 경우에는 이번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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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이사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이 있으면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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