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구성과 임기 제한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당연직 이사 구성의 변화
현재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를 해당 대학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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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변경 후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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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사 및 감사의 연임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임명되어 현재 임기 중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이미 여러 번 연임한 경우 이번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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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당연하게) 맡게 되는 이사를 말해요. 여기서는 법에 따라 특정 기관의 인사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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