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야할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우선 변제의 필요성이 높은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 중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으로 보아 처리하는 상황임.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함으로써 양육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