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의 우선 변제권 인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양육비가 '부득이한 비용'으로만 포함되어 있어 실무에서 처리하기 복잡한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를 명확하게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법에 직접 적어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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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제1항 제6호
변경 전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변경 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무(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양육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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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전에, 법이나 법률에 따라 가장 먼저 갚아야 하는 특별한 채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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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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