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소형 어선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여 해안 경계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형 어선에 대한 위치 정보 확보
기존에는 특정 소형 어선들이 위치 발신 장치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들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이 휴대전화 등 추적 가능한 장치를 휴대하고 작동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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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변경 전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어선을 운항하는 자는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작동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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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치 발신 장치 휴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선을 운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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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여 해상에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돕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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