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소형 어선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휴대용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형 어선 대상 확대
총톤수 2톤 미만의 작은 어선들도 해상사고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위치발신 기능이 있는 휴대용 장치를 갖추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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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
변경 전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특정 어선(내수면어업용 등 제외) 소유자가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함
변경 후
해당 조문에서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업용 어선, 수산업 관련 시험·조사·지도·단속용 어선, 어선의 부속선을 제외한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가 위치발신 기능이 있는 휴대형 조난자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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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새롭게 장치를 갖춰야 하는 어선 소유자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장치를 갖추고 작동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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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해상사고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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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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