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아동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조직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아동사망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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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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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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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절적
정책이나 사업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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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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