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발의 ·
2012년 이전 사망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제대로 예우받지 못한 사례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과거의 불합리한 등록 기준 개선
2012년 7월 이전에 사망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과거의 잘못된 판단(예: 수사 방해로 인한 자살 처리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사례를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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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 시행 당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등록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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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기 전, 예전에 시행되던 규칙이나 법 조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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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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