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 확대
전투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현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전몰·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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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호
변경 전
전몰군경은 전투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전몰군경의 범위에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어 복귀하지 못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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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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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몰군경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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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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