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3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범죄경력조회 실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3년에 1회 이상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제54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3년에 1회 이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결과를 해당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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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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