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에 투명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로서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현대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라 초연결ㆍ비대면 사회로 급속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과 향후 블록체인기술이 다른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기술은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세계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 경쟁력 확보 및 블록체인산업 기반 조성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블록체인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블록체인기술을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서 분산형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기록ㆍ검증ㆍ관리ㆍ공유하는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블록체인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표준화 추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고 블록체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9조).
차.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함(안 제20조).
카. 블록체인기술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신원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현재의 기술수준과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해당 신원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조치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삭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