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 주기 단축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하수도정책의 기본 계획인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세우는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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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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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립 주기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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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하수도종합계획
국가의 하수도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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