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4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할 경우에는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의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현행법보다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이 내실화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정임.
이에 소득·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9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