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그만큼 선거비용 한도를 높여주는 법안이에요.
선거사무원 수당의 현실화
현재 선거사무원들은 긴 시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후 변하지 않은 낮은 수당을 받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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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항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사무장등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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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기준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당 인상분 차액을 계산할 때는 2021년 1월 1일 당시의 수당을 기준으로 삼는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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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비용제한액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의 최대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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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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