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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음.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등의 표시)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