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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하지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미약하여 방송 내용 및 광고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권고, 의견제시 규정을 삭제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