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과 농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주민 및 주거 시설 지원 우선
재난 발생 시 공공시설 복구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구호와 집(주거용 건축물)을 고치는 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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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
변경 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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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농가 경영비와 소상공인 시설 복구 지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재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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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
국가 예산(국고)에서 일정 금액을 내어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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