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시설인 올림픽공원과 같은 시설은 이미 무료로 입장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5항에서는 “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음.
특히 체육시설의 입장료 부과여부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 규제개혁 과제로도 선정되었음.
이에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신속한 대응과 시설관리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림픽공원 시설 입장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