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소액 민사사건에서도 판결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판결이유 기재 원칙 변화
현재 소액 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청구 내용을 특정하거나 상계(채무를 깎는 것)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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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3항
변경 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판결서의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력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는 제외),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항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등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판결서의 이유 기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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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액사건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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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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