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앙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중앙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취소 시 협의 강화
중앙도매시장에서 활동하는 도매시장법인을 처음 정할 때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정하거나(재지정) 법을 어겨서 자격을 박탈(취소)할 때도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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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함.
변경 후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재지정을 포함)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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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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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서 대신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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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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