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앙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협의 의무화
중앙도매시장에서 활동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기간이 끝나서 다시 지정할 때도,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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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함
변경 후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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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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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서 대신 팔아주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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