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의 기관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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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7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이 되도록 전담의료기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지리적 요건에 따라 여러 시·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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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의료기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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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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