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현재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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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전담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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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제15조의2제2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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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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