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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소송 사건은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 가사비송 사건은 같은 기간 2만 6,955건 접수되어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