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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에게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비위가 발생하는 경우 임원의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을 공개하며, 관련자의 합격·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 및 점수, 면접 평가기준 비공개 등으로 인하여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응시자가 이를 알 수 없어 이의 제기나 오류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 문제, 점수 산정 기준 및 응시자 본인의 점수 등 채용시험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7(채용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