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군인 대상 성폭력 피해 상담과 소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상담 체계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관을 임명할 때,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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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5항
변경 전
전문상담관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전문상담관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군인은 제외한다) 중에서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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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민간 전문상담관 임명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송 지원 관련 규정도 시행 이후 성폭력 피해로 인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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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상담관
군인의 고충이나 성 관련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배치된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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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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