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린이와 국민에게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정보 포함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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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변경 전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변경 후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현행과 같음…)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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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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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 표시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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