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학교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법안이에요.
학교 내 농산물 제공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학교가 지역 특산물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 채소 및 가공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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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학교가 지역 특산물이나 국내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교는 식생활 교육 활성화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채소 등의 특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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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생활 교육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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