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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고, 우주개발이 과학기술, 국가안보, 민간산업 등과 관련되어 관계 부처의 종합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를 조율할 최상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격상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차관급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6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6조제3항).
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을 장관급 공무원으로 함(안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공포일 2021-08-10 · 공포번호 18375 · 우주개발 진흥법